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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페피릴리프(ip:)

작성일 2022-07-20

조회 51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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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녕하세요 고객님
페피릴리프에 많은 관심주셔서 감사합니다. 초도 생산물량이 1년으로 찍혀서 생산되었으나 , 동물용의약품등 제조 품목허가증은 2년으로 받았기에 그후 생산된 티슈들은 유통기한이 2년이 되었습니다. 고객님 말씀하신 것 처럼 똑같은 성분과 재질의 티슈로서 법적인 허가증이 2년으로 된것입니다. 결국 1년짜리로 초도 생산되어 나온 것들은 판매만 힘들 뿐, 실제 사용에는 이상이 없었을 테지만 , 유통기한에 대한 인지도와 이해도 등으로 1년으로 된 것들은 폐기해달라고 안내드린 것 같습니다. 품목허가증 보내드릴 수 있으니 ,확인 원하시면 첨부드릴 수 있으며, 2년 인증받은 페피물티슈 모쪼록 걱정없이 이용하시길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^^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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